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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되었지만, 생계의 시급성을 고려해 “반기지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어, 더 빠르게 현금 지원을 받고 생활에 보탬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 소득 기준, 지급일정이 정기신청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기지급 제도란? 정기지급과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원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한 번 지급되었지만,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 상반기·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2회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차이점

    구분 정기지급 반기지급
    기준소득연도 전년도 전체 소득 해당 반기의 소득
    신청 시기 매년 5월 상반기: 9월 / 하반기: 3월
    지급 시기 9월 말~10월 초 상: 12월 / 하: 6월 말
    대상자 요건 근로·사업·종교인 근로소득자만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동일

    ※ 반기지급은 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 연간 정산 시 과다지급 시 환수, 부족 시 추가 지급이 이뤄집니다.

    반기별 신청 일정과 절차 (2025년 기준)

    ✅ 상반기 지급 (2025년 기준)

    • 소득 기간: 2025년 1월 ~ 6월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중순
    • 지급 금액: 연 예상액의 35%

    ✅ 하반기 지급 (2025년 기준)

    • 소득 기간: 2025년 7월 ~ 12월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6년 6월 말 예정
    • 정산 시기: 2026년 9월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반기지급 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로 간편 신청
    • ARS: 1544-9944 (본인 인증 필요)

    ※ 국세청 안내문 또는 문자 받은 경우 → 자동신청 가능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

    ✅ 반기지급 신청 자격

    • 근로소득자 (사업자 제외)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총 재산 2억 원 미만
    • 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른 차등지급

    ✅ 유의사항

    • 하반기 소득 증가 → 정산 시 환수 가능
    • 상반기 소득 감소 → 정산 시 추가 지급 가능
    • 반기별 35% 지급 후 연말 정산
    • 홈택스에서 수시 조회 가능

    결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빠른 시기에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하반기로 분할해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비나 고정 지출이 많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 조건과 정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수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국세청 안내문, 재산/소득 기준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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